[유성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달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는 입법안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발의 법안을 '민식이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식군의 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식군의 부모는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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