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와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자금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씨와 함께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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