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로고[건강보험공단 제공]

[박남오 기자]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미백 관리, 점 제거 시술 등의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면서  27개월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공단에 1억4천500만원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결정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1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이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이들의 거짓청구 총액은 29억6천200만원에 달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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