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15일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유씨는 이날 승소에 따라 17년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