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15일 오전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홍범호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약 1주일 앞두고 15일 오전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약 2시간 20분 동안 열렸지만, 상대방의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일본 측은 회의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이미 알려진 것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한 국장은 협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임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자 신뢰관계가 훼손된 일본과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통보 3개월 후인 오는 23일 0시부터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를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연결 짓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또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된 징용배상 판결 문제 등을 풀어갈 해법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징용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야기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이번 협의에서도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조기 시정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한 국장은 일본내 혐한 분위기와 관련, 한국 국민 및 재일동포의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엄중한 우려를 거듭 상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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