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방역[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학원에 대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경기도·전라북도가 학원을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개학을 미룬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를 특별소독해야 한다.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 조치하고 모든 학부모 등 보호자는 이달 30일부터 개학 전까지 매일 학생의 건강 상태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들은 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물론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할 장소를 준비하고,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학 전에 모든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와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예술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 등)에는 총 604만8천38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에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377만장이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모자란 양을 채울 방침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1천200만장을 추가해 학생당 최소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인 2천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개학 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면 정부는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교육청·학교가 결정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도시락, 교실 배식, 식당 배식 등 세 가지 급식 방안을 제시했다.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심 증상 등으로 결석하면 병결 처리된다. 출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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