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속 30㎞' 어린이보호구역[아산시 제공]

[오인광 기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총 2천6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천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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