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박남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위해 4월 중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쿠폰 지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별 신청과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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