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영국인 남성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저녁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씨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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