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1 [경기도 제공]

[소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우선 지급액은 1인당 1회 10만원씩이며.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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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정 1천42곳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신청·수령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불카드 방식은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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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주차(4.20~26)에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에 3인 가구, 3주차(5.4~10)에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연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일정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시군이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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