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20일 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법정 밖으로 즉각 강제 퇴정 당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자신을 주모씨라고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여성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된 경우는 있지만 법정 출입이 아예 금지된 사례는 처음이다.

주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 질 수 있다"고 방청객에 주의를 줬다.

재판부는 "이런 조치는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거듭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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