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담뱃값에서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152개국 중 57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담뱃갑 건강 경고'(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후 도입국이 2016년 현재 152개국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고그림이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인 나라는 94개국으로 2008년 24개국에서 4배로 증가했다. 

▲ 담뱃갑에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을 대상으로 담뱃갑 경고 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문구를 포함한 전체 그림의 크기를 담뱃갑 앞·뒷면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 205개국 가운데 경고그림 크기(앞·뒷면 평균)가 가장 큰 나라는 네팔과 바누아투로 담뱃갑의 9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인도와 태국이 85%, 호주 82.5%, 스리랑카·우루과이 80%, 브루나이·캐나다·미얀마·라오스 75%, 차드·키리바시 70% 순이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30개국의 경고그림 비중은 65%였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한 우리나라는 50%로 조사대상 중 57번째로 컸다. 정부는 사진이 포장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경고그림은 문구를 포함해 5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경고그림 비중이 0%로 조사대상 중 꼴찌였다. 2012년 경고그림을 도입을 시도했다가 담배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미국은 현재 담뱃갑 측면에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고, '라이트', '마일드'와 같이 위해성이 적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고그림 면적이 35%로 115위, 일본은 30%로 123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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