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178만 명을 넘어서며 75% 이상의 신청률을 보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월 말까지만 해도 신청 노동자 수가 8만여 명에 그쳤지만, 이후 석 달 만에 전체 신청 대상 노동자의 4분의 3을 채웠다.

신청자 수가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는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청소 노동자 등의 인건비 부담 요인을 해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대의상 제작·납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충당해 인원 감축 없이 현재 노동자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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