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부과한 높은 이자는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잠정 점검 결과와 함께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출약정 시 은행이 코픽스와 같은 기준이 되는 금리와 은행이 덧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해당 은행의 카드를 써서 0.1%포인트, 계좌 자동이체를 해서 0.1%포인트 등 총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받는 우대금리가 얼마인지 알아,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마진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정보나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둬간 사례를 적발했다.

또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번 정해 놓으면 달라지지 않던 신용 프리미엄을 최소 연 1회 이상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목표에 맞춰 재산정 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이 불공정하게 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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