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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