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은행 간에 혹은 제2금융권 간에만 가능하던 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와 변경, 해지 서비스가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작년 12월 말 기준)는 각각 6천168만건, 2천338만건이었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며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계좌이동 서비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또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전(全)로 확대할 예정이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12월 말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대상이 현재 통신 3사·한국전력·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임대료에서 넓어지는 것이다.

또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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